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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사례보고]

디케이에스에이치코리아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를 보고하시려면 하기 이메일로 첨부된 이상사례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기관에 직접 보고하기를 원하신다면, 하기 방법을 참고하여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

kr)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 

  • 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 > 전자민원/보고 > 이상사례 > 국내이상사례보고(일반인)
  •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: 1644-6223
  • 이상사례(Adverse Event, AE)는 의약품을 투여한 후 또는 투여 중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,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, 해당 의약품 등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보고해주시는 내용은 국내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및 품질 정보의 수집과 국내외 보건기관에 대한 보고등을 위해 활용 및 보관됩니다.
  •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이상사례보고 하단의 동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